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54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피고의 C조선소(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선박 구조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기본계약 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계약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고,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② 본 기본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기본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을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4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갑은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갑이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갑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갑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을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갑에게 부과된 의무를 을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제7조 (하도급대금의 결정) ③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설계의 변경ㆍ선공정 오작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