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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나390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특약사항”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으로 고치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특약사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특약사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3조의4는 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법은 부칙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시행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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