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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035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7.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2012. 2. 2. ‘부산 중동 3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중 거푸집 철근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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