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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5721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선임가공분야에 관한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선임가공분야 공사하도급 기본계약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및 계약의 체결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의 조선(제조임가공)업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도 적용된다.

② 본 기본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기본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을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3조(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은 을이 목적물(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을에게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일, 목적물 또는 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시기, 검사의 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갑과 을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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