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7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대전 서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 관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500만 원짜리 10 구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으면 우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합계 1,0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부 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 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48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1.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2016-541, 2015-2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