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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2고단3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슈퍼’를 운영하면서 약 35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모집하여 계원들로부터 매월 약정한 금원을 받은 후 계돈을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23.경 위 ‘B슈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계를 재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1,000만 원의 계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 계를 운영하다 지인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들 명의로 계에 가입한 후 그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되는 계의 계금을 타서 다른 계의 월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등의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는 총 8개의 계에 3구좌씩 총 24구좌를 가입하여 돌려막기를 하여 한 달에 자신이 내야 하는 계 불입금만 960만 원 상당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3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8,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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