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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14:0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뉴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병원에 4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5.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2. 11. 8. 치료비 명목으로 224,240원, 2012. 11. 22.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2,572,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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