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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108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9. 17. 아산시 C 전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매로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아산시 D, E, F 각 일부 지상 주택(등기부상 기재는 아산시 G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5㎡,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3) 대한지적공사 아산시지사의 측량 결과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토지’라 한다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H이 소유하고 있다가 I, J, 원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H이 1935년경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I, K, 피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매도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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