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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8가단8527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지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268㎡ 중 별지 건물개황도 1, 2, 3, 4, 5,...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부(父) 망 D(2001. 4. 19. 사망)은 1968. 10. 29. 아산시 E 지상 목조고즙 단층주택 20평(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2. 7. 11. 위 E 토지에서 아산시 C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이 사건 등기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나.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G 소유의 아산시 E 대 1,826㎡ 및 그 지상 H호 목조 세멘와가즙 평가건 주택 24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등기건물은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됨). 다.

이 사건 등기건물의 등기부상 구조, 면적과 달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조사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4㎡(이하 ‘㉠ 토지’라 한다)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86.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4㎡(이하 ‘㉡ 토지’라 한다)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4.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다. 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5. 28.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0.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건물에 관한 건축물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12. 1. 아산등기소에 망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등기건물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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