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E 종교용지 466㎡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65. 2. 16. 아산시 E 대 466㎡(1994. 8. 26.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5.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1990. 10. 15.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9. 2. 26.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의 남편인 J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36.6㎡를 신축하고서 1985. 5. 30.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86. 11. 4. I 등의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은 1990. 10. 15.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택을 함께 매수한 후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적조 스라브지붕 2종근린생활시설 47.54㎡를 신축한 후 1994. 8. 5.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G교회’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C 토지 및 위 K 토지 지상에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건물 중 흙벽돌조 함석지붕 건물 31㎡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부속건물 11㎡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5, 6, 7, 8,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의 대지가 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42㎡를 통틀어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