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9 2016가단109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9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7.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65. 2. 16. 아산시 D 대 466㎡(1994. 8. 26.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5.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90. 10.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9. 2. 2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남편인 F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36.6㎡를 신축하고서 1985. 5. 30.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86. 11. 4. C 등의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1990. 10. 1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택을 함께 매수한 후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적조 스라브지붕 2종근린생활시설 47.54㎡를 신축한 후 1994. 8. 5.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G교회’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H 토지, 아산시 I 토지 지상에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건물 중 흙벽돌조 함석지붕 건물 31㎡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었고, 부속건물 11㎡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5, 6, 7, 8,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의 대지가 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42㎡를 통틀어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