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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612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시 민간투자사업(B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1. 27. 화성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9,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26. - 손실보상금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결과를 토대로 480,095,01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421,206,66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8,888,350원)으로 산정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92,343,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433,780,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8,563,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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