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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510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허위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기준, 증명책임의 소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기준,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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