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퀵서비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를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