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노511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발언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은 G신문 경영자로서 G신문 매각설 등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매각설 배포자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