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던 중 2006. 8. 31. 강제 출국되었고,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은 B 명의의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2010. 5. 9. 국내에 재입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이름으로 생활하던 중,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신고(신청)서의 성 란에 'C', 명 란에 ‘B', 국적 란에 ’중국‘, 신청인 란에 ’D‘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신고(신청)서 1장과 미리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위명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인 위 신고(신청)서와 위명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2014. 4. 18.경 B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