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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24 2012고단5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9. 산업연수(D-3-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다가 2007. 6. 13.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향후 5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재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중국 길림성 C에서 성명불상자의 안내를 받고 그에게 다른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1장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권번호 ‘D', 이름 ’E‘, 생년월일 ‘F'으로 된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5. 중국 랴오닝 성 심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과 방문비자(H-2) 등을 받은 후 그 대가로 8만 위안(한화 약 1,2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내 출입국심사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입국을 심사하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작성한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피고인의 사진 1매와 함께 위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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