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필로폰 0.41g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 1개 포함] 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12. 오후 태국 방콕 ‘C’ 호텔 903호 객실에서, 일명 ‘D’라는 태국 남자에게 태국 화폐 9,000바트(한화 약 28만 원)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태국 남자 1명, 불상의 태국 여자 2명과 함께, 유리관 안에 물을 넣고 유리관 양쪽에 호스를 연결시켜 만든 필로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한쪽 호스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가열한 후 반대쪽 호스를 통해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태국 남자 1명, 불상의 태국 여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점심시간 경 위 호텔 903호 객실에서, 불상의 태국 여자 1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저녁시간 경 위 호텔 90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5. 저녁시간 경, 위 호텔 901호 객실에서, 위
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태국 발 타이항공 TG 658편 항공기 화장실에서, 위
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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