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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 11. 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야바 15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투약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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