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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6. 25. 19:00경 태국 방콕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건네받고 위 태국 여성에게 그 대가로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3000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8. 6. 28. 02:3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무앙 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비닐팩이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D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7. 7. 12:0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7. 8. 21:4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속 파우치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 필로폰 등, 소변/모발, 각 압수목록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1호 압수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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