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9.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08. 6. 5. G과, G에게 위 원고 소유인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 B 소유인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순번에 따라 ‘제1, 2, 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강원 홍천군 H 외 104 필지(제3자 소유 부동산 포함,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대금 5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2억 원은 2008. 10. 3.까지, 잔금 27억 5,000만 원은 2009. 9. 3.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포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I 설립 F, G, E, 피고 C은 2008. 6. 10. 이 사건 전체토지에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G과 피고 C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포괄 매매계약의 진행을 위한 합의 1) 원고들은 계약금 5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2) 원고 A은 2008. 6. 25. F과, 포괄 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 A은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즉시 양도하고, F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위 각 부동산을 원고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공동투자개발협약 원고 A은 2008. 6. 27. I와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 매도권한을 위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은 F의 요청에 따라 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