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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09. 12. 일자불상 06: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종합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B는 근처에 있던 나무 빗자루의 목을 부러뜨려 자루 부분(길이 약 60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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