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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9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40경 경기 안성시 D시장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30,0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시멘트벽으로 밀어붙여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물어뜯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 요금 82,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8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발생 직후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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