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206』 피고인은 2020. 9. 15. 04:09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그 곳 직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약 10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대기실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은 피해자를 위 주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 자가 위 주점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깨우기 위해 “ 오빠 이 새끼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합 214』 피고인은 2020. 9. 2. 02:4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많이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합 2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00:31 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