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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21:31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신 방화 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잠을 자 던 중, 2017. 12. 30. 22:08 경 목적 지인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소재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22 경 위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에서 ‘ 택시 요금 문제로 손님과 시비 중이다’ 는 내용의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자, ‘ 지랄, 지랄하고 있네

’, ‘ 택시요금이 오버되었다’, ‘ 좆같네,

좆같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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