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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8: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20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C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받았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택시 내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9:3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욕설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기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택시요금 영수증

1. 순경 E 폭행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술로 인한 범죄로 몇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는 점, 2017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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