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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4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7회가 있는 자이다.

『2014 고단 1518』 피고인은 2014. 5. 26. 07: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광하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부산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2231』 피고인은 2014. 9. 9.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하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병변,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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