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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남 흥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반송 파출소 방면에서 담 안골 근린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9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삼한 5차 아파트 501 동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93에 있는 CU 반송대로 점 앞길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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