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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25 시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 서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 약국 앞까지 1.5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피고인 보유의 125 시시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 약국 앞 도로까지 1.5km 가량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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