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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4.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7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낙동 남로에 있는 녹명 초등학교 앞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 29.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숯불 갈비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강 홍보관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 면허 취소 기간 중 속도위반 사실 확인 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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