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3147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산시 소재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처남인 C이 운영하는 D와 2010. 3. 12. 보증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내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운영계약’이라 한다). 제1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제1운영계약’ 기재와 같다.

다.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4. 19. 이 사건 구내식당에 대한 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운영계약’이라 한다). 제2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3 ‘제2운영계약’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를 D에 지급하였다.

E는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D에 제2운영계약에 따른 급식대금에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매월 2,500만 원 이상이었고, 2011년 8월경 약 1,200만 원, 2011년 9월경 약 3,300만 원,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였다) 및 수도전기가스 등의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였다.

마.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15.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22,804,766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실질적으로 E에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피고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금(1식당 550원), 조리사 가산금(1식당 500원), 선택식단 가산금(1식당 620원)을 청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은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