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8』

1.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2009. 1.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사)G 재가시설인 ‘H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구내식당 직영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위 E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입원 환자 1식당 620원의 가산금을,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인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 1식당 550원, 2인 이상의 조리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원의 가산금을 각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I이 운영하는 ‘J’에 위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실제로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위 J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J의 대표인 I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고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도 별도로,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 J으로부터 식자재만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물품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영양사 2명 및 조리사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