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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구합100187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22.에 한 324,598,1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5. 7. 13.에 한 12,308...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6.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6.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3년 6월 원고가 운영하는 B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조사대상기간은 2010년 5월 ~ 2011년 1월 및 2013년 2월 ~ 2013년 4월) 아래 처분사유 기재 위반행위를 확인하였다.

1. 입원환자 식사가산(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부당금액: 50,115,600원) 입원환자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가능하고, 또한 입원환자 식대세부산정기 준에 의거 영양사 ㆍ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C은 2007년 6월 19일부터 2010년 11월 14 일까지 주 2-3일만 출근하여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1일 6시간), 조리사 D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 1일 2시간 미만(주 5일)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후,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

2.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부당금액: 26,656,600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 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나,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 고 인공신장실, 외래, 3병동, 5병동에 근무한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급 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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