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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E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인력 및 행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다.

1. 구내식당 직영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허위 청구 E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입원환자 1식당 620원의 가산금을,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인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입원환자 1식당 550원의 가산금을, 2인 이상의 조리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500원의 가산금을 각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에 위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실제로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8.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위 G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G의 대표인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위 G으로부터 식자재만 공급받는 것처럼 꾸미고, 영양사 2명 및 조리사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후,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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