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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040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상품명을 알찬드림연금보험Ⅲ에서 알찬드림연금보험Ⅱ로 정정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원고들 주장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망인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인 을 8호증(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유족생활연금의 지급사유는 ① 이 사건 약관 별표2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별표4에서 정하는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③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가지로 나뉘는데(약관 제14조 제2호), 망인의 사망 원인인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X70, 을 7호증)는 이 사건 약관 별표2에서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이 이 사건 약관 별표4에서 정하는 암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생활연금의 지급사유는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은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 갑 1, 3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C생으로서 사망 당시인 2007. 2. 15. 당시 만 32세이고, 이러한 망인의 사망 시점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일인 2003. 3. 25.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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