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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7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4. 12. 16., 2015. 3. 2., 같은 해

5. 22., 같은 달 27., 같은 해

7. 15., 같은 해 11. 20., 2016. 1. 26., 같은 달 27., 같은 해

2.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 일간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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