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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동두천시청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2015. 9. 25. 경부터 2015. 10. 8.까지 동두천 시청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사회 복무요원 무단 복무 이탈 경고,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회 복무 포털 기록지, 신상이동 통보,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입영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향후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처와 2개월 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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