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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부터 안산 소방서 C 출동 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및 같은 해 12. 26. 그리고 2015. 3. 2. ~3. 3. 및 같은 해

3. 6. 또 2015. 11. 10. ~11. 13.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해 도주한 점, 위 병역법 위반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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