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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6. 21. 경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위 센터 소속 D 대리에게 몸이 아프다며 병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으로 결근하여 그 복 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3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근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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