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7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경기 북부지방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1일부터 의정부 소방서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복무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부시 의정로 48에 있는 의정부 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복무 중단 자 관리/ 실태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거주지 방문결과,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방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