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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17호 원종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1-8호 ‘스마일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스마일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의차를 정차하였다.

신고자 C는 택시운전기사로 피고인이 정차해둔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상호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을 확인하여 본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살짝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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