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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에 있는 소나무 가든 앞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57,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목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9경부터 15: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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