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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6. 10:43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8-7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0:43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5-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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