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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양천구 N건물 2911호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O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대표이고, 피고인 D는 무직이다.

피고인

㈜E은 식품 및 식자재 도소매업 등에 관련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는 식품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식품 등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상 기준 등에 맞지 않는 ‘구자’ 함유 식품(버섯혼합물) 수입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중국으로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버섯혼합물을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신고 없이 식품(P) 제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가 아니면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시 서초구 Q건물 1310호에 있는 ㈜E 사무실 및 수원시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식품인 캡슐 40,000개를 사용하여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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