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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4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I으로부터 “ 다이어트 식품인 ‘H’ 을 보내주면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배송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을 위 I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녀가 알려준 하부 판매원인 K에게 배송해 주거나 성명 불상의 고객 주소지로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위 I으로부터 50위안( 한화 약 5,000원)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H’ 다이어트 식품 총 3,600 포 상당(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L 식품’ 판매 (M 등과 공모)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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