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정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의하면, 식품에는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으로부터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별도로 구입한 적갈색 캡슐에 1캡슐 당 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원료에 0.4g씩 충진하는 방법으로 캡슐 형태의 식품인 ‘볼케이노 파워’ 7만 캡슐을 제조한 후 2014. 2.경 G에게 ‘볼케이노 파워’ 1만 캡슐을 시가불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7만 캡슐을 제조한 후, 그 중 1만 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5조 제2의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