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가 있다.
망인은 2006. 2. 10. 피고에게 전 재산인 밀양시 F 대 275㎡, 위 대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6.45㎡, 위 대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41.32㎡ 부속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9.83㎡, G 답 1,94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이 사망할 때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498,646,68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6. 10. 4.자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망인은 사망 이전 피고에게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 아무런 적극재산이나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망인의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는 망인의 부양비용으로 82,127,4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면서 상속재산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