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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노20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 7 면 제 6 행 중 “AC” 기 재를 삭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 시간 사회봉사, 추징 1,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 사이, 피고인과 A 사이, 피고인과 O 또는 P 사이의 각각의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A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였고,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주체를 F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거래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시세 조종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세 조종 목적이 인정될 만한 수준의 거래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A, O 등에게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공모가 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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