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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합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8. 2. 2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5.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904동 322A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 웹인 ‘F '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 ‘에 접속하여, 대마 약 7.05g 을 0.01059 비트 코 인( 한화 약 96,000원 상당 )에 주문하면서 배송 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904동 322A 호‘ 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약 7.05g 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2018. 4. 6. 15:02 경 네덜란드 발 H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 웹인 ‘F '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 ‘에 접속한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인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일명 LSD, 이하 ‘LSD' 라 함) 160㎍ 10개를 0.00801 비트 코 인( 한화 약 73,000원 상당 )에 주문하면서 배송 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904동 322A 호‘ 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LSD 10개가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이 2018. 4.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된 브라우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각 감정서

1. 국제 우편물 수령증 1부, Binance 전자 지갑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출력물, G 구매 내역 출력물, 삭제한 LSD 구매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 우 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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