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LSD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8.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10동 505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3개와 대마 불상 량을 비트 코 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95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후인 2015.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가로 1cm, 세로 1cm 크기의 종이 형태로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3개와 대마 불상 량을 우편으로 송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LSD 사용 및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4개와 대마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LSD 4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양주 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 파이프 부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 두고 불을 붙인 다음 양주 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7. 22:00 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LSD 2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LSD 수수 피고인은 2017. 5. 27. 22:00 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B에게 LSD 2개를 무상 교부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2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